. 보통공차
보통공차(일반공차, general tolerance)는 특별한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일일이 공차를 기입하지 않고 일괄하여 기입할 목적으로 규정되었다.
편차가 없는 완벽한 치수로 부품을 가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도면에 기입되는 모든 치수에 공차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수는 특별한 정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공차가 있다면 설계자가 일일이 공차를 결정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제도자는 모든 치수에 일일이 공차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며, 도면이 훨씬 간단해진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부분들의 공차 등급이 설계자에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제작자가 효율적으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
표 L1-1은 절삭 가공 부분에 적용하는 보통공차(치수 허용차)를 나타낸 것이다.(KS B 0412)
표 L1-2는 주조로 만들어진 주물 제품에 적용하는 보통공차를 나타낸 것이다.(KS B 0411)
보통공차(일반공차, general tolerance)는 특별한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 일일이 공차를 기입하지 않고 일괄하여 기입할 목적으로 규정되었다.
편차가 없는 완벽한 치수로 부품을 가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도면에 기입되는 모든 치수에 공차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수는 특별한 정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공차가 있다면 설계자가 일일이 공차를 결정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제도자는 모든 치수에 일일이 공차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며, 도면이 훨씬 간단해진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부분들의 공차 등급이 설계자에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제작자가 효율적으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
표 L1-1은 절삭 가공 부분에 적용하는 보통공차(치수 허용차)를 나타낸 것이다.(KS B 0412)
표 L1-2는 주조로 만들어진 주물 제품에 적용하는 보통공차를 나타낸 것이다.(KS B 0411)
기준 치수(mm) | 허용차(mm) | 기준 치수(mm) | 허용차(mm) | ||||
정밀급 | 보통급 | 거친급 | 정밀급 | 보통급 | 거친급 | ||
0.5이상 3이하 | ±0.05 | ±0.1 | 120초과 315이하 | ±0.2 | ±0.5 | ±1.2 | |
3초과 6이하 | ±0.05 | ±0.1 | ±0.2 | 315초과 1000이하 | ±0.3 | ±0.8 | ±2.0 |
6초과 30이하 | ±0.10 | ±0.2 | ±0.5 | 1000초과 2000이하 | ±0.5 | ±1.2 | ±3.0 |
30초과 120이하 | ±0.15 | ±0.3 | ±0.8 |
<표 L1-1> |
기준 치수(mm) | 회주철품의 허용차(mm) | 구상흑연주철품의 허용차(mm) | ||
정밀급 | 보통급 | 정밀급 | 보통급 | |
120이하 | ±1.0 | ±1.5 | ±1.5 | ±2.0 |
120초과 250이하 | ±1.5 | ±2.0 | ±2.0 | ±2.5 |
250초과 400이하 | ±2.0 | ±3.0 | ±3.5 | ±3.5 |
400초과 800이하 | ±3.0 | ±4.0 | ±4.0 | ±5.0 |
800초과 1600이하 | ±4.0 | ±6.0 | ±5.0 | ±7.0 |
1600초과 3150이하 | ±10.0 | ±10.0 |
<표 L1-2> |
보통공차는 그림 L1-2와 같이 주(note)란에 기입한다. 그림 L1-2의 투상도에 기입된 치수 중에서 공차가 지정된 치수는 58±0.005(그림 L1-2-가) 하나 뿐이다. 나머지 공차가 지정되지 않은 치수는 공차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주(note)란에 있는 보통공차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우선 절삭 가공하는 부분(가공부)과 제거 가공하지 않는 부분(주조부)을 면의 지시 기호로 구별해야 한다. 그림 L1-2 (나)의 치수 38로 지정된 양쪽 면에는 면의 지시 기호가 없다. 이것은 부품 번호 옆에 있는 "제거 가공하지 않음"을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KS B 0411 보통급을 적용해야 한다. 표 L1-2에서 기준 길이 120이하, 회주철품(부품란의 GC200), 보통급에 해당되므로 치수 허용차가 ±1.5이다. 제작자는 이 부분의 치수가 38±1.5(39.5∼36.5) 범위에 있도록 주조해야 한다. 그림 L1-2 (다)의 치수 12 왼쪽은 주조 면이지만 오른쪽 면은 절삭 가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KS B 0412 보통급을 적용한다. 표 L1-1에서 기준 길이 6초과 30이하에 해당되며, 보통급이므로 도면의 치수 12는 12±0.02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작자는 이 부분의 치수가 12.02∼11.98 범위에 들어가게 가공하여야 한다. |
<그림 L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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